보건복지부가 병원 감염대책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인력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감염관리학회 총무이사인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감염내과) 교수는 2일 "복지부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은 중소병원도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라는 의미"라고 환기시켰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감염 관리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300여개에서 1천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현재 전문간호사가 200여명에 불과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을 확대하면 지금의 전문가로는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 간호사 등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감염관리학회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관리 인력 인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문제는 감염관리 인력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병원 감염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과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지만 전담 의사, 간호사를 제대로 갖춘 병원은 많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감염관리 대상 의료기관만 늘리면 항생제 내성이나 감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교수는 "감염관리 대상 의료기관을 300병상 이상으로 하든, 그 이하로 하든 전문 인력을 확충한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병원 입장에서는 감염 관리를 전담할 의사, 간호사를 뽑고,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비용을 모두 의료기관이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감염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을 보강하면 할수록 감염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지만 병원이 투자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감염내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내성을 관리하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병원 경영자들은 의사 1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감염관리 간호사 역시 자격을 갖추더라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전문인력을 채용할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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