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리치료 제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교수와 경영적 관점을 견지한 개원의, 또 실질적 업무수행자인 물리치료사 모두에게 현행 물리치료는 개선이 시급한 제도였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물리치료 급여비의 증가원인과 대책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세브란스병원 문재호 교수(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 급여비 증가의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 요양병원 및 의사 수 증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예방교육 소홀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처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재활치료를 전문성이 없는 일부 과에게 까지 확대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교육이 통증치료 및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수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물리치료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등 전문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재활치료 의료기관 인증제 등의 정책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장재민 부회장은 동네의원의 물리치료 현실을 소개하면서, 물리치료만으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환자 30명, 3~4년차 물리치료사 1명, 70~80평대 임대건물 등을 기준으로 물리치료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매달 약 17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다.
그는 "물리치료실만으로는 매달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개원의는 진찰료 수입과 약간의 비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존하고 있다"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라대 오태영 교수(물리치료학과)는 현재의 물리치료 제도상에서 물리치료사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한 치료행위에 의존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8.84년이지만 개인병원에서는 3.7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치료의 횟수 증가를 질적 강화로 감소시켜야 한다"면서 "가정방문 물리치료 법제화, 물리치료 원외처방 허용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은 급격히 늘어나는 물리치료를 제어하기 위해 본인부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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