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콘텍트렌즈 처방 영역을 넘보는 안경사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했다.
안과의사회는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률안은 반드시 철회시킬 것을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들의 눈 건강을 해친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이재선(자유민주당) 의원은 무도수 컬러 및 미용 콘택트렌즈는 안경원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최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를 두고 안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
소비자원은 안경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를 판매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장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앞서 발생한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사례를 볼 때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안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콘택트렌즈는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처방, 장착돼야하는 민감한 의료행위"라면서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안경사를 통해 처방 및 장착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실제로 콘택트렌즈의 잘못된 처방과 장착은 가벼운 염증성 질환부터 치명적인 각막궤양, 심하게는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먼저 의사가 눈 상태를 검사하고 정확히 처방된 콘택트렌즈를 장착하고, 그 이후에도 안과에서 검진을 통해 사용에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즉,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처방 및 장착에 대한 권한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안경사협회는 이와 상반된 반응이다.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은 안경사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안경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
법 조항 내용 중에 안경사는 컬러 및 미용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안과의사회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안경사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므로 콘택트렌즈에 대한 관리는 안경사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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