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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여 상급종합병원 87억 부당청구

발행날짜: 2011-08-11 11:55:00

이낙연 의원 "치료재 중복 징수 등 부당청구 사례 많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국 40여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 원을 부당청구 했다 적발돼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의 40여 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

주요 병원들을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10억 1790만원), 서울대병원(7억 2721만원), 서울아산병원(6억 6219만원), 전북대병원(4억 2416만원), 서울성모병원(3억 2335만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부당 청구의 유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비급여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또는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 395만원으로 이는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 7012만원의 70%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럽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현황(2011.6월 기준 /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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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음 2011.08.11 14:34:33

    부당이 뭘까?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 이게 부당한 것이냐?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게 부당한 이유로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면 저런 것을 정부에 지적하고 그런 방해를 하지 말도록 지적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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