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협력병원 의사를 어디까지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협력병원 의사는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음에도 이를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육병원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을지대 협력병원 의사를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협력병원 형태로는 교육병원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과부가 의대 협력병원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기준을 충족하면 전임교원 지위를 허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결국 교육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력병원을 부속병원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또한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노조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립 대형병원들이 교육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속병원 전환이 필수적이다"며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을 사립대병원 법인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기준을 갖췄다고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수직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도 상충될 뿐더러 대형병원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라며 "순천향대가 협력병원인 천안병원과 구미병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해 190명을 교수로 임용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