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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교육 이수 실효성? 복지위-복지부 갑론을박

발행날짜: 2012-02-14 15:55:06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추미애 의원 "오남용 통제장치 전무"

가정상비약의 판매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복지위 의원들은 편의점 점주가 교육을 받는다해도 실제 약을 판매하는 판매 종업원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가정상비약 소매점 판매에 따른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이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판매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가정상비약 판매 장소로 등록하기 위해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먼저 추미애 의원은 의무 교육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포문을 열었다.

추 의원은 "판매 장소 지정되기 위해서는 편의점 점주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판매 장소에서 점주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판매하는 것이 버스 승강장에서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파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고 복지부를 몰아붙쳤다.

업주는 형식상 교육을 받지만 판매 종업원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통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

추 의원은 "일본처럼 편의점에서 약을 팔려면 등록 판매원 해 놓고 약 상식과 지식 갖추고 판매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 장관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건 일반약이 90% 정도다"면서 "우리가 판매하려는 것은 이미 품목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 입증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편의점 점주가 이수한 교육 내용이 종업원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가정상비약 품목 수 제한에 약사회는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어제(13일) 법안심사소위에 약사회 의견 청취했다"며 "품목수 20개 이내로 제한두면 약사회도 수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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