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도가 난 바 있는 모 종합병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하다가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최근 지방의 A의료법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의료법인을 방문해 과거 9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의료법인 P이사장은 "복지부가 2010년 3월 보험약 구입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아직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다시 현지조사를 나왔고, 사전통지 없이 실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현지조사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며 실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 공무원들은 잠시 병원을 떠났다가 같은 날 오후 다시 방문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시하고 현지조사 거부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P이사장은 거부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다음날 보건소장을 대동하고 다시 병원을 방문했지만 A의료재단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고, 얼마 뒤 의료급여 업무정지 1년 처분까지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A의료재단은 "현지조사를 할 때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문서를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조사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A의료재단은 복지부 현지조사의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면서 조사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A의료재단은 "차관을 받아 설립했지만 과거 부도가 난 후 일부 차관을 탕감받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입원환자들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된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규모와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미리 현지조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관련자료를 수정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 당일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한 것이어서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의료재단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가 병원 방문 직후 조사명령서와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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