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에 80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중증외상센터에 13개 대형병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아주대병원 등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 5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당초 중증외상센터 공모는 올해 2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정기준 문제 등으로 그동안 연기되는 진통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이날 권역외상센터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2010~2011년)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등 의료기관 역량과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권역외상센터 요건과 지정기준안 주요 내용.
지정기준은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20개, 일반 병상 40개 이상, 수술실 및 외상소생실 2개 이상, 외상소생구역, 외상중환자실, 외상일반병실 전담간호사 배치, 24시간 365일 외상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이상 외상팀 구성 등이다.
공모 대상은 ▲인천, 경기, 강원(2개소):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길병원, 원주기독병원 ▲대전, 충북, 충남(1개소):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1개소):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목포한국병원, 한라병원 ▲대구, 경북(1개소): 경북대병원, 안동병원 등이다.
서울 지역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시 중증외상센터 건립으로, 부산 및 경남 지역은 부산대병원의 외상센터 건립 진행으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역외상센터에 선정되면,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 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억~27억원(6~23명, 1인당 월 1000만원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
권역외상센터 5개소 공모대상.
다만, 외상전용 혈관조영실 설치 등 각종 영상장비와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9월 28일까지 공모 후 진료실적 분석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10월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5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해 총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현 35%에서 2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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