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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바꾸면 '통한다'

발행날짜: 2013-04-25 06:20:59
통상 기사가 나간 후 취재원에게 받는 전화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다.

기사를 잘 읽었다는 감사의 인사나 기사내용, 기자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성 전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2008년부터 공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 선정은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부당청구 했다는 것을 적발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심평원은 어떤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율이 80%가 넘는다는 확률을 제시하고 있었다.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천국'인 셈이다.

심평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과 의료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꼴이다.

이는 심평원이 요즘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심평원은 의료계, 의료소비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규제적 성격이 강한 급여기준 280개를 의협과 병협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재검토하고 있다.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일부 의사만 참여한다"는 비판이 있어 전문가가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올 하반기에 개선하려고 추진중이다.

의료소비자도 심사평가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중이다.

부당청구 관련 기사가 나간 날 아침, 심평원 관련부서 부장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이라고 매도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현황 공시 페이지에는 공시내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현지조사 지원실적은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부당기관수 비율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 수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전체 홈페이지에서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런 재빠른 변화들이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쌓는 초석이 되는 게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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