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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결핵 미신고 병의원 의료급여 '제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13 15:46:33

결핵법 개정안 대표발의…"강제 입원명령 등 대폭 강화"

다제내성 결환 환자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 단원갑)은 13일 "다제내성 결핵 환자의 강제 입원명령과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격리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4천 명 중 입원명령을 실시한 환자는 2011년 현재 329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전염성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도말양성 환자 1만 2천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강제입원명령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게만 지급하는 생활 보호비를 결핵환자에게도 지급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명연 의원은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느슨한 현행법으로 결핵퇴치 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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