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와 학술대회 지원대상 확대 등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정의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부터 자문료와 기부금 등 허용범위 추가 신설까지 쌍벌제 개선에 대한 각 단체의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이번주 의·산·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견본품과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PMS), 학술대회 지원.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 할인 그리고 의료기기 및 허용범위 추가 신설 등을 집중 논의 중이다.
◆리베이트 정의 재정립 =우선, 의료단체는 의료법 모법(23조 2)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규정한 리베이트 정의를 '의약품 채택 대가'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제약업체 등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쌍벌제는 정상적인 마케팅 방식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7개 항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도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견본품 제공 수량 변경 =의약품 견본품 제공의 경우, 현 '최소 수량' 용어를 '적정 수량'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기기단체는 의약품으로 규정한 견본품 제공 및 제품설명회 개최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확대,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지원 범위 확대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 폐지 =의료단체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환자 건강증진을 위해 제품이나 치료방법의 최신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월 4회 이내 허용' 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단체는 제품설명회 참석자 범위를 의사 및 약사 외에 간호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학술대회 지원대상 완화 =학술대회 지원은 학회 주체자가 아닌 국내 학회 또는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과 교통비와 식비 등의 실무 지원을 '정액 지원'으로 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지원대상도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 이외 보건의료인까지 확대하는 기준 변경도 포함했다.
◆시판 후 조사 비용 상한액 개선 =시판 후 조사는 5만원으로 규정한 현 조사비용 상한액(희귀질환의 추적 조사 30만원)의 재설정을 요청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7개항 리베이트 허용범위 내용.
이어 의료인의 사례보고서 작성시 통상적 탈락률(10~50%)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조사비 변경도 개진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리베이트 허용범위 추가 방안도 집중 건의했다
◆강연과 자문, 기부 허용 등 신설 =의료단체는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의 통일된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관련 심의기구가 승인한 경우를 허용범위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제약단체들은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조항을 근거로 의료인 및 약사의 강연 및 자문 신설과 함께 의약품 처방, 채택 유도 외 의학적(약학적), 교육적 목적의 기부행위 허용을 주문했다.
업계는 이어 의학적(약학적) 지식 확대와 환자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 업체의 전시와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과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시장조사 행위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외에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일명 백마진) 비율 개선과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모든 신용카드 확대 등도 건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목별 건의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다음주 10개 단체가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압축된 방안을 제시한 후 오는 11일 협의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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