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개원의가 수수한 리베이트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하며, 연루된 의사 수만 하더라도 약 1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개원의 리베이트 수수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혹은 배임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법부는 의료법 시행령 제 32조 1항 5호의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 회는 몇몇 제약회사들의 파렴치한 리베이트 영업으로 무고한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회원들의 피땀어린 성금을 토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을 힘겹게 벌여 나가고 있으나, 작금의 상황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 의사가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버린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협집행부는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통한 원론적인 발언만 하고 있으며, 집행부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정관상 의결 권한이 없는 시도회장단에 소속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관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의협집행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집행부 흔들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에는 의협 목적 중에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가 있는데,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여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집행부의 회무 방식과, 집행부를 흔들어 회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회장단은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본 회를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의협집행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라. 2. 시도회장단은 본 회가 요구하는 집행부의 회무에 적극 동참하고 따르라. 현 상황에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회원 권익에 역행할 수 있는 집행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3. 대의원회는 시도회장단이 대의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통과시키도록 하라. 4. 본 회는 9월2일부터 9월30일 동아제약 공판일까지 서울중앙지법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의협 중앙집행부와 각시도의사회장들, 임원들도 반드시 리베이트 해결에 행동으로 적극참여 하는 자세를 보여 의협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본 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 회는 집행부 및 시도회장단의 총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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