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며 병원을 압박하자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결국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립대병원에 비해 열악한 복지혜택에 대해 불만이 높았던 직원들은 그나마 있던 혜택마저 줄이려 한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충남대병원은 10월 1일부터 대학 교직원들과 정년 퇴임자들에게 보장했던 진료비 감면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충남대에 재직중인 교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일체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없다.
그 동안 충남대병원은 교원과 병원 교직원에게는 총 30%의 진료비를 깎아줬으며 정년 퇴직자나 홍보대사 등은 10%의 병원비를 감면해 왔다.
아직 노사 협상 등을 통해 감면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이미 이달부터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모두 폐지했다.
또한 이들의 직계 존비속, 퇴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모두 함께 없앴다.
아울러 지난해 5억여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면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제주대병원도 진료비 감면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들이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진료비 감면 제도를 손질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압박이 결정적인 이유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해 비판을 받아왔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교직원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더 이상 국립대병원의 자율에 진료비 감면제도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진료비 감면대상을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그외 퇴직자나 그 배우자, 모교 직원 등은 모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과 배우자에게 주어지던 종합검진비 감면은 모두 폐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일반 진료비 또한 최대 50% 이하에서 감면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 국책사업에서 해당 병원을 모두 배제하고 만약 진행중인 사업이 있으면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초 강수를 뒀다.
결국 이러한 교육부의 압박에 일부 국립대병원들이 백기를 들면서 진료비 감면 제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직원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복지 혜택 축소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단체 협약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사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일부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를 기록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직원들의 복지 혜택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방적인 조치 보다는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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