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끝까지 해보자" 요실금수술 위헌소송 재시도

발행날짜: 2013-10-05 06:40:23

다음주 소장 제출키로…"의학적 근거없는 검사 왜 강행하나"

"반드시 요류역학검사의 위헌성을 알리겠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또 다시 위헌소송에 나선다.

4일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주 중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이미 많은 개원의들이 동참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i#산과 개원의 3명은 요실금수술의 요류역학검사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듭 위헌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동욱 위원장은 "요류역학검사는 다른 국가에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검사"라면서 "국제 비뇨부인과학계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라는 논문이 여러개 나온 상태에서 왜 한국에서만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처음부터 재원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요실금수술을 급여화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당하다"면서 "이번 사안은 전문가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요역동학검사 위헌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요역동학검사의 위헌성에 대해 인정한 재판관도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라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접수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한다"면서 "사회적 인식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