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후 삭감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영상의학과의 불만에 이어 일선 병의원들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짧아 놓치는 경우도 빈번한 데다가 청구명세서 작성에 들어가는 사고접수번호 역시 보험사별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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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일선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만사항은 크게 촉박한 이의 신청 기간과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고접수번호 기재에 따른 혼선 등이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 및 보험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
90일로 규정된 건강보험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을 뿐 아니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심사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강동구의 A개원의는 "자보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무척 짧아 영세한 의원이 삭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기에 무척 빠듯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이의 신청 기관과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 한달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보 진료비 청구에 따르는 사고접수번호 착오기재나 일부 보험사의 무리한 서류 작성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탁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사고접수번호나 지급보증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보험사마다 번호 체계가 달라 착오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사고접수번호가 9자리부터 25자리까지 보험사별로 모두 달라 의료기관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착오기재를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당부된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어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나 입원 연장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상태 점검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강제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점검서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부가 발표한 권고사항으로 병원-보험사간 협조를 통해 자율적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강제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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