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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치는 비뇨기과 "쇄석술, 의사가 안하면 불법"

안창욱
발행날짜: 2013-12-04 06:30:36

공단, 방사선사 시술한 S의료원 1억 환수…법원 "처분 정당"

방사선사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킨 의료기관이 1억여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공단은 2011년 5월 S의료원이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술하면서 무자격자인 방사선사 K씨가 시술한 사실을 적발했다.

담당 비뇨기과 의사는 K씨가 직접 환부를 확정하고, 신체를 고정한 후 호출하면 쇄석실로 가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고, K씨에게 기기 작동과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인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의료원은 "방사선사가 충격파 발생장치인 C-arm에 환자를 눕히면 비뇨기과 과장이 환부를 결정해 결석을 조준한 후 쇄석을 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내원환자를 관찰할 경우 방사선사가 환자를 관찰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S의료원은 "방사선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비뇨기과 의사가 추가 시술을 했다"면서 "따라서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쇄석술 시행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의료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쇄석술 충격파가 시술 부위를 벗어날 경우 부작용이 커 비뇨기과 의사가 직접 그 과정을 관찰하거나 시술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쇄석기를 운용하는 행위는 치료행위로서 의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에 따라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방사선사가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쇄석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S의료원 쇄석실이 비뇨기과 안에 있지 않고 진료실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S노인전문요양병원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비뇨기과 의사가 쇄석실에서 시술 경과를 참관하지 않는 이상 쇄석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기는 사실상 곤란해 보이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지도감독 아래 쇄석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쇄석술이 시술되는 동안 비뇨기과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된다"면서 "S의료원은 의료기사가 의사를 보조해 시술 준비 작업을 하는데서 나아가 의사의 지도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시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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