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여파가 건정심 회의방식에 영향을 미쳐 주목된다.
복지부 세종청사 모습.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 회의를 격월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건정심은 약제와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관련 서면심의와 더불어 의료행위와 수가 정책 관련 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면심의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총 37회 건정심 회의 중 서면심의 24회와 대면심의 13회로, 2013년은 총 31회 중 서면심의 23회와 대면심의 8회로 운영했다.
최근 2년 평균 복지부 계동청사에서 한 달에 한 번 꼴로 회의를 한 셈이다.
하지만, 세종자치시에 위치한 세종청사 이전 후 상황은 달라졌다.
건정심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을 제외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 각 8명씩 총 24명 위원들 대부분이 서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건정심 위원들에게 세종청사 회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다.
복지부가 도출한 방안은 이메일을 이용한 서면심의는 현 방식을 유지하고, 대면심의를
격월로 축소 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회의비와 더불어 세종청사 이동에 따른 교통비(KTX)를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 일정과 건정심 특성상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의 부담을 감안해 대면심의를 두 달마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건정심이 열릴 복지부 세종청사 대회의실 전경.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첫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나 모든 대면심의를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라면서 "2시간 회의를 위해 길에서 하루를 허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무원 몇 명만 서울로 올라오면 될 일을 건정심 위원과 직원까지 수 십명이 이동해야 한다"면서 "격월 회의로 심의 안건이 쌓이면 의료행위 수가 심의가 신중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 세종청사에서 건정심 첫 서면심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부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장소(서울과 세종청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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