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벼르는 의원협회, '엑스포지정' 공익감사 청구

손의식
발행날짜: 2014-05-14 11:46:05

천연물신약 고시 실패한 정책…"다음주 중 감사원에 청구"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참여인을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추진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혈세낭비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의 약가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 등 두 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지난 13일부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청구 배경과 관련해 정부의 천연물신약 개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의 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정책이 시행됐으나 현재 천연물신약은 단 6종 개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부 임상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등 유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연물신약 정책이 내수용 저질 의약품 개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수출 실적은 수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국내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정"이라며 "내수용 저질 의약품 개발 정책으로 전락했음에도 정부는 예산집행 규모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가격이 인하된다.

그러나 2007년에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으며,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돼 있는 상황이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호 가목을 적용해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합을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고시 적용"이라며 "산정기준이 품목의 인하율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인하율을 반영해야 하는데 (엑스포지정에 인하율을)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국민의 부담"이라며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의 약가결정과정에서 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청구가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적 방안을 생각했고 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 할 생각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인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공익감사청구를 위해서는 각 건당 300명의 참여 의사를 팩스나 전자우편이 아닌 우편 등을 통해 직접 받아야 한다"며 "다음 주면 참여 접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완료 되는 대로 즉시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