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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병원 이행여부 공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4-05-31 06:07:58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수련규칙 시정명령시 3개월내 개선해야

하반기부터 전공의 주 80시간 등 수련병원 수련규칙 이행여부가 공표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 시행된 전문의 관련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수련병원을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통합수련병원을 원하는 수련병원 장에게 수련병원과 수련기관간 약정서와 통합수련 운영계획,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 계획, 의료단체 추천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에서 제출한 주 수련시간 상한과 당직 일수, 당직 수당 등 8개 항목의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정명령 항목 신설을 통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과 정원초과 임용 등은 6개월내 개선해야 하며, 수련규칙 미시행의 경우 3개월내 시정하도록 명시했다.

휴직 또는 병가로 1개월을 초과해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는 해당기간 만큼 추가수련을 받은 것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전문의 시험 위탁대상기관은 현 의사회(의사협회)에서 의료관련 법인(의학회)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항목을 정했다"면서 "의료계에서 제출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체인력 등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 중인 전공의 주 80시간 등 수련규칙 강제화에 이어 사실상 수련병원별 이행여부를 정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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