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정책적 뒷받침없이 일방적인 수행만 강요한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
이재영 서울대병원 QA센터장
서울대병원 이재영 QA센터장(영상의학과)은 최근 발간한 병원협회지에 '병원 관점에서 본 인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인증평가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가 인증평가 2주기를 앞두고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항목을 기존 408개에서 537개로 대폭 늘린 것에 대한 불만인 셈이다.
그는 서두에서 "1주기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환자진료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의료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지만, 2주기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인증평가 항목을 보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털어놨다.
그 이유는 인증평가 1주기를 실시하며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법적,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 줘야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이어 인증평가 기준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조목 조목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인증평가 기준으로 '외래환자 확인'를 꼽았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를 확인하고 이때 이름 혹은 등록번호, 주민번호 등 최소한 두가지 이상의 지표를 물어야 한다.
즉, 외래환자가 많은 교수의 경우 약 100명 가까운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빈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통해 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이 센터장은 "숨가쁜 외래 진료현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지표로 환자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개방형 질문으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의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 확인방법을 사용해야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질문을 던졌다.
'방사선치료를 위해 매일 동일한 곳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계속 개방형으로 환자를 확인하는 게 옳은 것인가.' '친숙해진 병실 환자에게 매번 투약할때마다 개방형으로 환자를 확인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센터장은 "규정에서부터 예외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인증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조사위원들이 일의 전후사정이나 맥락 보다는 단순히 문서에만 매몰된 평가를 실시해 진정한 인증평가의 정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래환자 통증평가 수행 항목의 모호함, 제도적 지원 없는 비현실적인 진정치료 기준, JCI평가항목과 유사한 전문인 진료권한 승인 항목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단순히 인증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인적, 물질적 문제에 대해 정책제안을 해서 의료의 질 관련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70%의 의료기관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 원인이 '의료 인력'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제시하지 않고 인증기준만 강화해서는 불만만 쏟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2주기 인증에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병원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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