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경찰이 A이비인후과 의원의 압수수색 중 수술을 중단시켜 '수술방 습격사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A이비인후과 의원 수술현장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현지조사 절차상 문제, 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 보험회사 간 유착 의혹 등을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13일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던 A이비인후과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수술이 7분 30초간 중단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직권남용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의원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압수수색 과정에 건보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 참여가 적법한 것인지 ▲경찰-건보공단-민간 보험회사간 유착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총괄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바, 건보공단의 업무 과정에서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의 지시나 보고 체계를 거쳤는지, 행정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요양기관 현지실사와 진료비 환수를 강화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과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징계함으로써 앞으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업무의 절차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수술실 압수수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적대로 건보공단 직원의 참여 배경을 조사하는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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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2015.02.02 11:39:13
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최성식2015.02.02 11:19:03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닥터지바고2015.02.02 11:10:05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2015.02.02 10:21:00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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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