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WHO 자료를 인용해 동아ST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등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동물실험 결과 그대로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 바꿔치기 한 만큼 식약처가 인체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최근 정승 식약처장의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해명에 15일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 3종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통해 발암물질 검출 논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발암물질 농도는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WHO에서 정한 최대 무독성 용량 근거를 공개청구를 요청해 자료를 분석했다"며 "이에 따라 식약처가 동물실험에서 얻어진 벤치마크용량을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쥐의 종간 변이나 사람간 변이 등을 감안해 100에서 십만에 이르는 불확실성 계수로 벤치마크용량을 나누어 1일 섭취허용량을 최종 산출한다"며 "반면 식약처는 식약처는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동물실험 결과 그대로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치마크용량은 인체에 독성이 없는 최대무독성용량(NOAEL)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데도 이를 동일한 것처럼 다뤄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벤치마크용량은 사람이 독성물질에 평생 노출돼도 유해한 영향이 없는 1일 섭취허용량(ADI, TDI, RfD 등)을 산출해내기 위함"이라며 "벤치마크용량 자체가 결코 인체노출안전기준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의원협회는 "식약처가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벤치마크용량)을 성인기준 6 mg이라고 했다"며 "이는 2010년 식약처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을 통한 벤조피렌 1일 평균 섭취량 37 ng/person/day보다 16만2162배 높은 양이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식약처는 숙지황, 지황 등의 일부 한약재(5 ppb)나 식용유지(2 ppb) 등에는 벤조피렌 잔류기준치를 설정해 놨지만 이보다 4배 정도 높은 벤조피렌이 나온 스티렌정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네덜란드에서는 식품 중 벤조피렌 1일 섭취안전용량(Virtual Safe Dose, VSD)을 0.5 ng/kg/day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거짓해명에 대한 관계자의 엄벌과 식약처장의 공개사과 및 사퇴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 왜곡된 자료로 거짓 해명을 한 식약처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과 식약처장의 공개사과뿐 아니라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판매중지와 허가 취소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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