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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건보적용, 아직은 시기상조"

발행날짜: 2014-11-05 05:30:11

병협 "간호인력 양극화 초래"…병원간호사회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부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할 계획인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 및 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고려의대 김현정, 안형식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검토 결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간호인력 수급확대를 위해 보조인력 또는 비자격자 비율을 확대하는 2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1안에서는 간호사당 환자비를 기존 시범사업 실시할 때처럼 ▲상급종합병원 1:7 ▲종합병원 1:9 ▲병원 1:12로 하는 한편, 간호조무사당 환자비는 1:40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없이 제도화만…간호부장 헤드헌터 만든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방안이 발표되자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제도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제도화에 성급한 것 같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인력"이라며 "시범사업을 보듯이 간호인력 채용율은 50% 수준에 불과하고 계획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병원모두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제도화되면 지역간·병원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병원에서 간호부장을 보면 간호사들읠 면접전화 하도 많이 와 콜센터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포괄간호서비스가 본격 제도화되면 간호부장들이 헤드헌터 수준처럼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병원 간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앞서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제도화를 위해선 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히 간호사의 인력기준을 법제화하는 한편, 남자간호사 활용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괄간호서비스를 두고 간호사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간호조무사측은 업무를 명확히 분담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직능간 마찰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정책전문위원은 "향후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시 간호사는 간호관리 업무 및 처지업무를,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 업무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자칫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상하관계과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섭 사무관은 "이미 제도화 방안을 건정심의 보고사안으로 올렸다"며 "제도화의 핵심인 인력배치기준의 경우는 병원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가책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이라며 "현재 검증단계를 거치고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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