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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심사 받다 화난 심평원 직원, 후배에게 '발길질'

발행날짜: 2014-11-14 11:55:25

심평원, 특정사안 감사결과 공개…해당직원 '경징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후임 직원에게 발길질 등 폭언과 폭행을 가하다 징계를 받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평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사안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심평원 A지원 B차장은 같은 지원 C주임에게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인증 현장 심사를 받던 중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경위서가 감사실로 제출됨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결과 외부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해 기관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지원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심평원 직원 4명이 창립기념 감사패 전달식에서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10월에는 모 의료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골프 및 식사 등을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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