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 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ECMO 급여 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ECMO 시술 후 사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삭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ECMO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 것일 뿐더러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18일 의협은 최근 일선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ECMO 급여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조속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심평원은 ECMO의 시행 빈도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 10월부터 ECMO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심사·조정에 착수한 바 있다.
문제는 심평원이 ECMO 관련 시술 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된다는 불만과 함께 '죽은 사람 살리는' ECMO 시술을 심평원이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 결과만을 가지고 삭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 요청서를 작성해 보냈다"며 "현행 '회복 가능성'이나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하고 임의적인 ECMO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ECMO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초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ECMO 관련 행위의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애매한 급여기준에 따른 심사 조정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게 된다"며 "갈수록 인력난으로 어려운 흉부외과 전문의 양성에도 지장을 줄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단순히 행위량에 근거한 애매한 심사 기준의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ECMO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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