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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노동력" 판결 K대병원 상고 포기

박양명
발행날짜: 2014-12-19 15:54:37

12일까지였던 상고 기간 넘겨 3000여만원 배상 2심 확정

전공의의 당직수당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병원 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K대학병원에서 10개월 인턴 수련을 받았던 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K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10개월간 근무한 최 씨에게 휴일 수당, 시간외 수당 등 밀린 수당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대병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번달 1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해야 했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서 인턴의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이라며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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