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 기재위)은 30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쌍벌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성걸 의원은 일례로 "최근 국내 최고 제약업체가 약 50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리베이트 처분 법규 시행(2008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검찰조차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부처에 요청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기준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긴급체포 기준(징역 3년 이상)을 적용할 수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류성걸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훈, 권성동, 박맹우, 박명제, 이만우, 이한성, 정문헌, 조명철, 홍지만 등 동료의원 1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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