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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화 리베이트 혐의 의사 922명 행정처분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30 06:05:46

의원급 의사 최다, 수수액 천차만별…"리베이트 약제 5품목 이상"

복지부가 동화약품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923명 명단에 대한 본격적인 분류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형사 2부장 이성희)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923명 명단과 범죄일람표를 받아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7일 동화약품에서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50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의사 면허정지와 동화약품 해당 의약품의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 및 식약처에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주 서부지검에서 받은 의사 명단은 사망자 1명을 제외한 922명이다"라면서 "사건 발생 시점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쌍벌제 이전과 이후가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 의사가 가장 많고, 수수혐의 액수는 다양한 만큼 행정처분 여부는 쌍벌제 이전,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전하고 "리베이트 연루된 동화약품 의약품은 5개 품목이 넘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명단은 의료인 행정처분 담당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에, 동화약품 해당 약제는 보험약제과 등으로 구분해 분류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의 경우, 쌍벌제 이전은 경고 또는 면허정지 2개월이며, 쌍벌제 이후는 벌금액과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구간별로 규정되어 있다.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해당 의약품은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면 부담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

리베이트 수수혐의 1900여명 의사의 '경고' 처분으로 의정 관계가 냉각 상태인 가운데 동화약품발 의사 922명 행정처분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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