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30일 내년 1월 1일부터 치료재료 '사전상담제'를 제품개발 단계에서 보험등재까지 상담범위를 확대해 맞춤형 통합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료재료 사전상담제는 올해 7월부터 도입·운영한 결과, 22개 업체가 28회에 걸쳐 등재신청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이 중 상담을 통해 등재신청에서 고시까지 완료된 3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상담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상담제도 운영에 대한 업체 설문조사 결과, 제도도입에 대해 88.9%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83.35%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다만 상담범위에 대해 등재신청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단계부터 보험등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제조․수입업체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보험적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전상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담과정에서 업체에 제공하는 정보는 ▲보험등재 관련 기본정보(등재신청절차, 치료재료 등재목록 등) ▲업체의 특성 및 요청사항에 맞추어 준비한 맞춤형 정보 6종 ▲상담완료 후 보험등재 준비 등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이번 사전상담제 확대 활성화를 통해 제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등재 가능성 예측이 어려워 제품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체의 보험등재 사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상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담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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