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부터 금연상담에 나서는 병·의원에 상담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참여 병·의원 모집에 돌입한다.
건보공단은 26일 오전 9시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참여 병·의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하며, 신청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6개월 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며, 이후 논의를 거쳐 본 사업을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초 상담료는 1만 5000원이며, 금연유지상담료로 재상담 시에는 9000원으로 책정됐다.
최초 상담료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은 1만 500원으로, 환자본인부담은 4500원이다. 재진의 경우 총 9회로 한정되며, 건강보험 지원금과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6300원과 270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의원은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은 사업 기간 동안 금연상담에 따른 급여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에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및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금연 치료 등록을 한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며 "참여기관 현황을 모니터링 해 각 협회에 주 단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됨에 따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반응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참여를 원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진료 외 수입과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환자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보건소를 보냈지만 이제는 진료 외 상담까지 하고, 별도의 상담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최근에는 금연보조치료제를 처방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있는데, 일단 2월 하순까지 기다리라고 설득했다. 이런 환자들이 내원한 적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반가워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함께 건보공단의 지원 사업 추진을 논의했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또한 지원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며 "6개월 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데 무엇보다 시범사업 후 본 사업으로 전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 절차와 함께 약가협상까지 진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동안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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