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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양벌규정 '위헌'…정신병원장 전과 삭제

발행날짜: 2015-03-06 05:53:07

헌재, 양벌규정 책임주의원칙 위반 "재심청구 통해 구제"

앞으로 일선 정신병원 직원이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사장과 병원장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번재판소는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제기한 정신보건법 제58조인 양벌규정에 대한 위원소송에 대해 심리하고,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신병원 직원이 법률상 위반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정신병원 이사장과 병원장까지 함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직원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졌던 정신병원 이사장이나 병원장들은 벌금형으로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전과기록 또는 범죄경력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보건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신보건법 양벌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병원장은 대부분은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범죄경력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벌금액 환수와 전과기록 삭제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며 "재심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자료포함)를 발급받아 벌금부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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