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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의사' 의혹 G성형외과 "억울"…의사회 고소

발행날짜: 2015-03-12 10:06:13

G성형외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사회 "검찰 수사 중, 증인까지 확보"

서울 강남의 G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성형외과의사회를 고소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한 것.

G성형외과는 "성형외과의사회는 하지도 않은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사회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 12월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지자, 사건 조사 후 수술 상담 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 했다는 발표를 했다.

동시에 의사회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스스로 자정을 칼을 빼들었다. 명찰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수(시)술 전후 사진 광고 규제 등을 주장했다.

G성형외과 관계자는 "2013년 일어난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해야 할 도리,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했다"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많은 억측과 날조된 음모를 꾸미고, 집단 따돌림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성형외과의사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검찰이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가 자체 조사를 할 때도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사, 대리수술을 받았다는 환자 증인까지 확보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 성형수술비를 담합한 적도 없고 검색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모른다. 특히 타과 전문의 비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의사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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