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한 일부 시도의사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고,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30일 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한 일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직선제 선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선제 대의원을 선출한 지역은 광주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북의사회, 제주의사회 5곳이다.
집행부는 대의원 직선제 선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복지부가 승인한 만큼 직선제 기조에 맞춰 지역의사회 회칙을 변경해 대의원을 선출하라는 입장이지만, 대의원회는 복지부의 승인이 원안과 다르다며 대의원 선출을 각 지부 회칙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쐐기를 박은 것은 의협 집행부의 법률자문 결과. 의협은 "각 시도 등 산하단체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이는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고,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즉 시도에서 개정 정관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선거는 의협의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유효하다는 의미다.
27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직선제로 선출한 비례대의원 선거 절차를 적법한 선거로 추인한다"는 내용의 선거 공고를 냈다.
상황이 이렇자 간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한 5개의 지역에서도 직선제 선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장배 광주시의사회 의장은 "지난 주 목요일 간선제로 괜찮다는 내용의 대의원회의 공문을 받고 이를 따랐다"며 "하지만 불과 며칠 동안 상황이 직선제 기조로 급격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시도의사회도 간선제로 뽑을 줄 알았지만 대다수가 직선제로 환승한 만큼 우리 의사회도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이 간선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못박은 만큼 오늘 회장과 만나서 직선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사회 역시 임총 소집을 고심 중이다.
김경진 제주의사회 의장은 "회장과 의장을 당연직대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총회에서 간선제 형식으로 선출했다"며 "중앙에서 인정을 할 수 없다면 다시 임총을 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와 상의해 보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게 사실이다"며 "임총을 열고 정관 개정 후 직선 투표를 하는 데 드는 시간, 회원들의 참여 열기 저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만큼은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게 의사회의 기본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도 직선제 선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남동 강원도의사회 의장은 "이미 정관이 직선제로 돼 있으므로 임총을 굳이 열 필요는 없고, 직선제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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