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이 4월 1일까지 보고된 대의원 선출 결과만 인정하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30일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 의장 및 회장, 대한의학회장 등에 공문을 보내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각각 직선제 선출 원칙과 자율 선출(간선제)을 주장하면서 시도의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집행부는 복지부의 정관 개정안 승인이 난 만큼 직선제 기조에 맞춰 지역의사회 회칙을 변경하라는 입장이지만, 대의원회는 복지부의 승인이 원안과 다르다며 대의원 선출은 자율(간선제)에 맡긴다는 방침.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대의원 선출 보고를 두고도 맞부딪쳤다.
현행 의협 정관은 총회 25일 전까지 각 시도의사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놨다.
즉 4월 26일로 예정된 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5일 전인 4월 1일까지 대의원 선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각 시도의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직선제를 위한 정관 개정을 작업을 끝마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의원 직선제를 하기 위해선 후보 입후보 등록, 선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일까지 선출 대의원을 보고할 수 있는 곳은 간선제로 대의원을 뽑은 시도의사회밖에는 없다.
사실상 간선제로 선출한 대의원만 인정하겠다는 말과 같은 셈. 앞서 대의원회가 공지한 "각 지부 회칙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각 지부의 대의원 선출 회칙은 주로 간선제였기 때문이다.
의협 집행부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기총회 개최 등 대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몫이지만 집행부로서 '정관 준수'라는 원칙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정관이 직선제로 바뀐 만큼 직선제 대의원이 참여하는 정기총회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회일 25일 전까지 대의원 선출결과를 의협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 위반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돼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대의원 선출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해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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