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 TV, 라디오 등 의약품 광고에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하라는 경고문구가 사라진다.
27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별표2’ ‘경고문구 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최근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회원사에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쇄매체의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TV·라디오의 경우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대상의약품은 자양강장변질제를 제외한 대중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국내 현실에서 일반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약협회는 의약분업 이전 상황에서는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심각했으나 의약분업 체제가 정착돼 가는 등 의료현실상 의·약사에게 상의하는 분위기가 정착돼 삭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사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계도가 필요한 시점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광고심의규정 개정은 최근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논의·개정을 거친 후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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