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응급의학과가 말한 한방 부작용 "기흉부터 사망까지"

발행날짜: 2015-04-04 12:39:45

의협 "침 부작용 최다…사망 사례 21건 등 안전 미흡"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중 97%에 달하는 64명이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을 치료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특히 10명의 응답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관련해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중 64명이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며 "응답자 중 11명은 50건 이상 부작용 사례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관련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한 경험 여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경험 횟수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 종류 ▲부작용 중증도 현황 ▲부작용의 구체적 사례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97%인 64명이 있다고 답했으며, 오직 2명만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몇 건이나 경험하셨습니까?"라는 항목에서는 10건 미만의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8명(29%), 10건에서 50건 미만 사례 경험은 33명(53.2%) 50건 이상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11명(17.7%)으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의 종류(중복응답 허용)로는 '침'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많았으며(60명), 그 뒤를 이어 한약(57명), 약침·봉침(37명), 뜸(29명) 순이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10명의 응답자가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작용에 따른 중증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에 따르면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가 무려 21건으로 나타나 부작용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증 사례는 38건, 중증도 사례는 54건, 중증 사례는 43건에 이른다.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중복응답 허용)는 손상이 62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독성 56건, 미진단 보류 46건, 감염 36건, 과민반응 23건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침으로 인한 기흉, 뜸으로 인한 화상은 비일비재하며 이 외에도 장침이나 대침을 맞고 사망하거나 한약재를 복용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했다는 게 의협 측의 입장.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는 한방진료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한의계는 부디 한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상이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달가"고 요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