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방송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는 이른 바 쇼닥터(닥터테이너)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3개월의 자격정지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제재 방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만큼 3개월의 자격정지 도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쇼닥터 제재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2월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약외품 등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 보증, 과장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닥터테이너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며 후속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상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불법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제재처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며 "향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는 처분의 수위로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의료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3개월 자격정지 방안에 보건의료 단체의 셈법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먼저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과 비윤리 의사의 윤리위 제소 등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한 의협 입장에서는 자격정지 도입 방안에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스스로 자정을 위해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실제로 자정이 되지 않는 비윤리 의사들은 윤리위에 제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 도대체 어떤 전문가 단체가 스스로 자정에 힘을 쏟겠냐"며 "강도높은 자정을 하고 있고, 자정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강제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도 전달했다.
반면 비윤리 회원들의 제재 수단에 골머리를 앓아온 치협과 한의협이 복지부 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만큼 처분 강제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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