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차단을 위한 수술실 실명제와 미용성형 광고심의 강화 등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미용성형 수술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형수술 관련 여고생 사망과 중국환자 심정지 등 일련의 사태에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성형외과 병의원(18곳)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 학회 등과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환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 전문분야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표준약관인 수술, 검사, 마취 등 동의서 개정이 이뤄진다.
또한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 조정하며 의원급 전체 적용하는 수술동의서 표준약식을 마련해 보급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대리수술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확보와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의료인 복장(수술복 제외)에 의료인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나타내고, 수술실 외부에서 의료인 정보(의료인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재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수술실 감염 방지책도 마련했다.
전신마취 수술 외과계의 경우, 의료법령상 시설기준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설비와 불침투질 내부 벽면, 호흡장치 안전관리시설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공호흡기와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심전도 측정 장치 등 기본 장비를 의무화했다.
마취사고에 대비한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개발해 보수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 광고(사진, 동영상)과 연예인 사진, 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수단 내부 및 영화상영관 광고의 사전심의와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자와 여성, 소비자단체 등 공익위원을 전체 3분 1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방송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정보 제품별 금지행위.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와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로 변경된다.
의료광고 심의 유효 기간도 3년으로 설정된다.
복지부는 2월 한 달 동안 소비지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도 금지된다.
의료인이 방송과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의약외 품 등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차단된다.
복지부는 연 1회 이상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권리 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 신뢰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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