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의지를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적정성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심평원의 예상과 달리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16일 의협(회장 추무진)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심평원의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낸다"며 "심평원의 예측과는 달리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만 양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전문심사기관에 심사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4일 심평원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자체평가를 내렸다.
이에 의협은 "위탁심사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이 인용될 것이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축소와 방어진료라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며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켜 보험사의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위탁한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의협 측의 판단.
의협은 "민간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사항이다"며 "그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국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순이 발생시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주변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귀를 열고 보험사의 이익만 챙겨주려는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 제도 추진 계획을 폐지하라"며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왜곡을 일으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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