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심평원,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금지' 합의

발행날짜: 2015-05-19 05:35:34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 공동개최 가닥…행사명칭도 변경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매자' 혹은 '구매관기관'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8월 개최하기로 한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이하 INHPO)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측은 최근 '구매자' 혹은 '구매관리기관'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구매관리자(Purchasing)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 재정 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동안 심평원은 현재 의료서비스의 가격·구매조건 설정 및 서비스 질과 양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알기 쉽게 '구매자' 혹은 '구매관리자'라고 자신들을 표현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구매자' 혹은 '구매관리자'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단어 사용에 제동이 걸린 상황.

특히 복지부는 최근 양 기관 상임이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매자 논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구매자 논란이 확산되자 양 기관은 최근 간담회를 하고 구매자 혹은 구매관리기관 등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협의를 통해 심평원이 개최하기로 했던 INHPO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복지부가 후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애초 INHPO 행사는 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주장했던 '구매관리자' 개념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 경험 공유하기 위해 심평원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논의를 통해 양 기관은 국제협력담당 부서에서 행사 세부계획을 협의‧재조정 한 후 그 내용대로 MOU를 체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개‧폐회사 담당 기관, 세션별 주제발표 변경, 주최 표기순서 등 전체적인 진행 프로그램 내용도 변경하고, 행사 공식명칭도 재설정하기로 양 기관은 합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매자 혹은 구매관리기관이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현재 새로운 명칭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