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좌현 의원, 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17 16:28:56

출생신고 누락과 거짓신고 예방…의료계 "과잉입법 철회해야"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좌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 산업통상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현행 법은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과 탈법적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산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은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잉입법이라면서 법안 철회 촉구와 부좌현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