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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병원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집중…최대 1년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01 05:40:37

복지부 "범죄일람표 시일 소요, 사전처분 안내문 통해 소명 가능"

보건당국이 K대학병원에서 촉발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리베이트 관련 7개 제약사 의약품목과 의사 339명의 범죄일람표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앞서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K 대학병원 김모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7개 제약사로부터 약 2028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7개 제약사는 다국적제약사와 함께 국내 상위제약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B제약사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 명목으로 약 3억 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수수금액이 수 십만원 수준을 제외한 의사 339명을 보건복지부 등 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검찰 결과발표를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를 아직 건네받지 못한 상태이다.

검찰에서 리베이트 범죄일람표를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보내면, 약무정책과에서 의료인 처분은 의료자원정책과로 전문의약품 처분은 보험약제과로 나눠 전달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검찰 발표는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검찰 측 범죄일람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언론 발표 내용과 달리 리베이트 혐의를 범죄일람표로 재가공하는 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행정처분 관련 규칙.
의료계 관심은 검찰이 발표한 의사 339명의 행정처분 여부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쌍벌제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안다. 쌍벌제 이후 행정처분은 수수액에 따라 구별해 최대 면허정지 12개월이다"라면서 "범죄일람표가 오면 행정절차에 의거 사전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 안내문은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해당 의료인별 소명과 소송 등 처분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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