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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 의료분쟁 조정 나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20 11:38:51

찾아가는 서비스…대구·광주에서 21일, 26일 조정기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하반기 지방 조정기일을 대구 및 광주에서 각각 21일과 26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일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동대구역 KTX 회의실 101호(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소재), 광주는 26일(월) 오후 1시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의료중재원은 원거리 거주 당사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지방 조정기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방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4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구·경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 광주·전남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대구·경남지역 신청사건은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음경만곡증 등이 발생한 사건 ▲피임약 복용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코의 외형이 변형된 사건이다. 광주·전남지역 신청사건은 장루복원술 후 문합부 누출발생사건 등 이다.

한편,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대구·경남지역 조정기일에 진행됐던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4건, 광주·전남지역 조정기일에 진행되었던 신청사건은 2건으로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으로 끝났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구, 광주 조정기일 외에도 올해 최소 2회 더 지방 조정준비기일을 개최해 지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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