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 주요 국가 의료기관 진찰료 현장 방문에서 얻은 성과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벤치마킹이 어렵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2개국을 방문해 진찰료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해외출장은 유럽 진찰료 지불체계 정보 수집 차원으로 손 과장을 비롯해 진찰료 담당 사무관, 심사평가원 직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2개국 상대가치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의사회 등을 방문해 현지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손영래 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유럽 해외출장에서 느낀 점을 밝혔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초재진료 구분 없는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이다.
환자 1명 당 23유로(한화 2만 9000원대)로 운영 중이며, 의원 당 하루 평균 30~40명 환자를 보는 구조이다.
환자 당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이다. 별도 검사비는 청구할 수 없어 진찰과 처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원급 의사들의 수입은 예상보다 낮았다.
한 달 평균 한화 600만원~7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세후 급여액이다.
현지 의사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자를 많이 보지 않았다. 이유인 즉, 일정 수입 이상이면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의사들은 수입액이 적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의 경우, 일명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지역의사회가 각 의원급 진료비 총액을 분할하는 구조이다.
총액 산출 방식은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했다.
분기별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32유로(한화 4만 1000원대)로 단일화 되어 있다. 동일 환자가 1번 오든, 10번 오든 32유로라는 의미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 수를 늘려 안정된 수입구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동일 환자 방문 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손영래 과장은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진찰료 체계는 독특했다.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초재진료 개선 등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유럽의 진찰료 체계를 대강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해 정부와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와 닿았다"고 전하고 "이번 출장은 특명이 아닌 당초 정해진 일정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초진료는 1만 4410원, 재진료는 1만 300원으로 원가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한 달 이내 유럽 해외출장 보고서를 정진엽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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