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선뜻 의원급 적정수가 개선 시범사업을 제안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차등수가제 폐지 제안에도 '진료 시간 공개'라는 단서가 붙은 것처럼 이번 시범사업도 '적정 진료'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23일 의협 내부 분위기는 복지부가 제시한 적정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
앞서 복지부는 의원급 적정수가 개선 차원에서 진찰료 대폭 인상을 전제한 시범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보험과 중심 진료과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정 진료시간(일례로 10분)을 기준으로 초진료와 재진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대폭 인상'의 수치와 '적정 진료'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의원급이 생각하는 대폭 인상의 범위와 건보재정을 감안한 복지부 간에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제안에 앞서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현재 초진료는 1만4000원, 재진료는 1만원에 불과해 35%를 올린다고 해도 초진료는 1만 9000원에 못미친다.
초진 13분, 재진은 9분 기준으로 작성된 진찰료에 맞춰 '적정 진료'를 한다면 한 시간당 6명이 채 안되는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루 8시간 진료를 한다고 해도 일 평균 총 48명의 환자 밖에 못보는 셈이다.
현행 초진료를 두, 세 배 인상해 환자 당 3만원 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인상이 없다면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의협도 이번 제안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적정 수가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만 과연 의원급이 동의할 만한 파격적인 제안을 할 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차등수가제 폐지 제안에서도 진료 시간 공개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는데, 이번 적정수가 시범사업에서도 적정시간 진료라는 조건이 달렸다"며 "진료 시간 단위와 초·재진료를 연계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전문위원은 "초재진료를 10만원을 주더라도 향후 이를 대폭 삭감하거나 진료시간당 초재진료를 연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39대 집행부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시범사업 결정 여부는 빨라도 5월이 돼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 수가 인상과 차등수가제 폐지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제 조건의 변형 가능성에 우려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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