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료법인 이사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를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고용노동부에 던졌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의사에게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원만하게 해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용노동부 이정원 사무관은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병의원 인사관리 중 최고의 고민거리가 직원을 어떻게 말썽없이 해고할 것인가이다"라며 "해고라는 갈등 구조 상황이 전개되면 직원과 원장이 철천지 원수가 돼 고소와 고발을 거듭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대화, 전문가와 상의를 제안했다.
이 사무관은 "직원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성격이라면 상황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낫다. 원장은 직원 면접을 보고 뽑은 책임자기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함께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원장이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직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고 강조했다.
물론 직원을 해고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무태도 불량(무단결근 등)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근무이탈 등) ▲근무태만(실적부진, 불성실 등) ▲직장규율 문란(음주, 도박 등) ▲명예실추(비방, 고소 등) ▲성실의무 위반(비밀누설, 뇌물 등) ▲불법집단행동(냉각기간 중 쟁의 등)이 있다.
이 사무관은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한 달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한다. 다음 직장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 등 직원에게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30일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대신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직원의 소송에 따라 나머지 계약기간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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