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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철회하라"vs"허위 사실로 병원장 명예 훼손"

발행날짜: 2016-02-16 11:56:40

경북대병원 노사 극한 갈등…고소·고발전으로 비화

경북대병원 노사가 주차 관리 용역직원들의 실직 사태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당해고라며 노조와 노동단체들이 선전전을 이어가자 병원에서 허위 사실로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로 맞서면서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경북대병원은 16일 조병채 병원장의 이름으로 27개 노동단체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벽보, 현수막을 걸어 조 병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병원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노동단체들은 경북대병원이 주차 관리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거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해고되자 이에 반발해 4개월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단체들은 이들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대구시 내에 44회에 걸쳐 조 병원장의 실명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며 병원을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허위 사실에 병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용역 업체가 변경되니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직원들은 새로운 업체에 취업 지원을 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무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측의 주장.

업체가 변경됐으니 자연스레 직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데 아무도 지원서를 내지 않은 것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결국 해고가 아닌 사직이었으며 따라서 해고 철회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만큼 '집단 해고'를 했다는 표현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병원과 조 병원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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