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5일 전 의안 제출이나 상임위의 의안 정리 역시 그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정총 준비와 보완상의 필요에 의해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운영위 측 판단.
정관 개정 전에 '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칙·지침 등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
한편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으므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관 제67조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이라는 말로 평가절하했다.
운영위는 "정관 67조는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집행부가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따로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의 능률을 위해 따로 정하라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단의 대의원회 운영을 위한 자치 규정조차 집행부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며 "이는 최고 기구인 대의원회를 부정하며 본회의 정관 정신에 반하고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감사로서의 기본 인식에 심각한 문제"라고 감사단을 겨냥했다.
"김세헌 감사 불신임 초읽기…감사보고서 채택 없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감사보고의 핵심 인물로 김세헌 감사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지속적 분란을 만들뿐 아니라 대의원회 감사라는 월권까지 하고 있는 만큼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대의원회의 판단.
대의원회 운영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가 감사단 4인의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이번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이 김세헌 감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대의원회를 너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감사 불신임이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란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자의 역할로 대의원회가 선출한 사람들이다"며 "감사가 대의원회를 감시하겠다는 건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환규 전 회장과 변영우 전 의장이 물러난 이후 대의원회도 과거 운영위 규정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개선과 회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 솔직한 심정으로 대의원 대다수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감사보고서의 채택도 없다는 입장.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의적 해석이나 정치적 맥락에서 작성됐다는 판단이 든다"며 "따라서 보고서의 채택은 없다는 게 다수 대의원들의 분위기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대의원 중 김세헌 감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30% 정도에 그친다고 본다"며 "나머지 70% 정도는 김세헌 감사와 집행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 발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영위는 감사보고서 반박문에서 은유적으로 김세헌 감사를 '주요 인물'로 지목,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운영위는 "감사가 주임무를 잊고 대의원들과 회원들 7062명의 불신임 청원까지 받은 집행부에 대한 회무·회계 감사는 졸속으로 하고 있다"며 "대의원회에 대해서만 편향·왜곡, 자의적으로 정관을 해석해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위상을 격하하는 감사의 행위는 대의원회가 회원들을 위해 집행부를 잘 감사하라고 권한을 부여했던 감사직무에 대해 본분을 잊어버린 배임행위다"며 "이는 감사를 선출했던 대의원들과 그 단체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법률 전문가들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분의 감사가 정관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다"며 "감사로서의 공평성과 자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불신임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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