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약침약제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약 침술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에서 수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약침술에 대해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침은 전통 한방 치료법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약침은 전통 한방 치료법이 아니므로, 그 효과와 안정성을 정부 기관에서 임상 시험하지 않는 한, 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여타 한방 치료법과 달리 약침은 한방 정통 의료행위라고 보기 힘든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의총은 상당수의 약침이 '사단법인 대한약침학회'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약침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에 따르면, 전국에 약침을 유통시킨 업체 가운데 가장 큰 약침 제조업체인 약침학회의 대표가 지금 불법의약품 제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해 징역 3년에 벌금 541억 원을 구형받은 상태이며 다음 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전의총은 "이미 이 약침학회에서 약침을 구입한 한의원이 전국 수 천 곳에 달하고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약침에 대해서 환수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것을 허가 해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환수 결정이 내려진 약침약제에 대해선 이미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 침술의 경우 법정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다"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행위와 약제를 동시에 수가로 인정하는 기준 개정안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침학회에서 제조한 약침이 경우 이미 환수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약침약제를 행위와 함께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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