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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간호 통합서비스도 적용"

발행날짜: 2016-07-23 05:00:59

복지부, 행정해석 통해 건보공단 및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공지

7월부터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이 인상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도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해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침을 결정·시행하고, 기존의 입원비 본인부담률 20%를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일부터 15일까지는 20%를 유지하되,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로 늘어난다.

또 31일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상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도 적용키로 하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복지부 측은 행정해석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병동은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선정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입원관리료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며, 간호·간병료는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격리실, 완화의료 격리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하고 있으나, 이를 경유해 일반입원실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인상에서 제외한다"며 "단, 특수병상을 경유했으나 특수병상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외박일수도 입원일수에 포함해 적용된다. 단,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해 입원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연계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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